폐차

화성시 폐차장 압류차량 폐차상담

폐차맨 2022. 2. 19. 09:19


 

 

 

 

화성시 폐차장 압류차량 폐차상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화성시 폐차장 을 찾으시나요?

 

압류가 있는 차량 걱정마시고 상담해 보십시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류차량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다면 제일먼저 내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등록 11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압류차량 폐차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 체납과 과태료 체납, 법원 가압류등이 있는 차량일지라도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기준 10년

 

대형화물차 기준 12년 이상이 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압류차량 폐차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이 압류차량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의 주소지가 말소가 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개인근저당이 있는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므로

 

각 폐차장마다 접수를 받아 주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압류폐차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식 화성시 폐차장 입니다

 

압류차량 폐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면 상담해 보십시요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압류차량 폐차 가능 유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만 필요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나중에 세금만 더 내셔야 하며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터 책임보험 가입까지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 신청후 차주는 기본 적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말소시까지의 자동차세금은 일할계산되어서 부과 됨을 아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압류가 있는 차량을 말소해 주는 것이며,

 

말소가 된 이 후라도 과태료 내역은 사라지 않고 차주에게 주기 적으로 독촉장인 발송 되므로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