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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문의

폐차맨 2022. 1. 24. 10:58






압류차량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문의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발생하여 차량에 가압류가 기입되거나

지방세체납, 카메라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압류로 등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계속 체납이 되는 경우는 번호판을 관공서에서 영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본인 차량에 일부러 지방세등을 체납하여 압류기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체납 부분이 발생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집 앞에 방치가 되어 있다면

주변분들 보기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진이동통보가 온다면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압류가 있거나 의료보험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법원가압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등이 있어사 폐차를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원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압류차량 폐차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환가가치가 없는 오래된 연식의 차량을 우선 폐차말소해 주는 제도로

압류가 많은 차량은 이용이 가능하므로 저희와 압류차량 폐차 의논해 보십시요

압류내역에 따라서 조금은 상이하지만 국가기관압류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 이상이고, 승합차나 소형화물차는 10년, 대형화물차는 12년 이상

이라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차량 폐차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압류차량 폐차 신청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차주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차주의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만 접수시 반려되므로 주민등록을 살리시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에서 말소까지는 약 2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에는 책임보험 가입은 필 수 입니다

저희는 압류차량 폐차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허가 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