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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하는 방법/폐차장

폐차맨 2025. 2. 7. 12:07



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차량에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평택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 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 저당 등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택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압류차량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압류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적인 폐차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폐차장에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평택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에게 폐차 사실이 통보되며, 이의제기가 없다면 폐차가 완료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압류폐차를 고민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폐차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따르는 주요 단계입니다.

1.신청:

먼저, 압류폐차를 원하는 차주는 직접 신청하거나 폐차장에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필요 합니다.

 

2.견인:

서류가 준비 됐다면 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합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폐차장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신청:

평택시에서는 압류폐차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권리행사 기간:

서류 접수 후 채권자가 권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이며, 이 과정에서 압류채권자에게 폐차 사실이 통보됩니다.

5.완료:

압류권자의 권리행사가 없다면 토탈 45-60일 후, 압류폐차가 완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평택시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지참하시거나 차량 내부에 비치해 두시면 폐차장에서 수거합니다.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을 빠짐 없이 준비하셨다면 이제 폐차장에 연락하여 압류폐차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관허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에서 지역별 폐차장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차업사원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철 시세와 재활용 가능 부품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폐차장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전에는 반드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평택시 취급하는 폐차장을 찾아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상담을 제공하며, 무료로 차량 수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에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고, 압류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 후, 폐차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필요합니다.

차량 수거 일정을 협의한 후, 약속된 시간에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키면 됩니다. 입고 후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이 들어가고, 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폐차장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해 주지만, 직접 폐차장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고, 해당 차량의 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증명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것으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환급 등의 후속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폐차 후에는 몇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보험 해지입니다. 이때, 말소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료를 미리 납부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말소증명서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먼저, 폐차 전에 차량 원부 조회를 해보면 압류나 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며, 차종에 따라 일정 연식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차 비용은 지역,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며, 고철 시세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비, 말소대행비, 부품비 등이 포함되며, 관허폐차장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폐차 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허가 업체나 불법 브로커에게 폐차를 맡기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 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