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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 요건

폐차맨 2023. 9. 22. 15:17

압류차량폐차 상담해 드려요~!!


 

 

 

한 통의 전화로 내차량이 압류차량폐차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왜 안되는지 정확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저희는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자동차 페차장입니다

 

 

 

차량에 과태료가 많아서, 또는 세금체닙이나 경찰서 카메라 단속등으로 인해

차량 원부상 압류가 많이 잡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다는 걸 알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는 납부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엄청난 가산금과 함께 늘어난 금액이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일반폐차는 저당, 압류가 있는 경우 납부와 해지를 해야

바로 폐차처리가 되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압류차량폐차 요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압류가 많은 노후차량을 압류차량폐차말소해 주고 있는데요

압류차량페차 요건은 이렇습니다

자가용 - 차령 11년, 소형화물차 및 승합차 - 차령 10년 , 중대형 화물차 - 차령 12년 입니다

위 연식에 포함이 되고, 최근 캐피탈 저당이 없어야 하며

개인저당, 처분금지가처분이 없고, 차주 주민등록이 정상 등록이 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압류차량폐차 가능합니다.

 

 

 

 

오래되고 고장이 난 차량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요

강제 견인시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 안 주차장에 고장난 차량 그냥 잘 보관한다고 해서

운행도 안하는 차량의 대한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의료보험수가 상승 등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불편해 하지 마시고 전화로 압류차량폐차 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요

저희는  수도권, 충청도, 대전지역 전문 허가 폐차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