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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필요서류 알려 드려요

폐차맨 2022. 2. 3. 23:16






폐차시 필요서류 알려 드려요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저희 자동차 폐차장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가 없는 승용차량을 폐차시 필요서류


단독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위 서류와 추가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1

법인등기부등본(반드시 말소사항포함) 통장사본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서류


단독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위 서류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신청서 2부(폐차장에서 팩스로 보내줌)











3.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시 필요서류


단독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위 서류와 추가로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


사업자등록증 사본1, 법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4. 차주가 사망한 차량을 폐차시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인감증명서1통 상속자 위임장, 상속포기자 동의서(폐차장에서 보내드림),


상속자 신분증 사본,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위 망자 차량은 상속자들 중에서 한분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폐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압류가 없다면 상속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면


상속후 차령초과폐차말소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망자 사망신고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